지난해 10월,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살해한 김성수. <br /> <br />불친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당시 김성수는 신 씨를 향해 8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, 범행 도구 끝이 부러질 정도로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안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김성수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, 재범 위험을 고려해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툼의 당사자가 아니었고, 폭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동생이 피해자를 잡았던 행위는 싸움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말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수 형제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던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나오자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수에게 사형을, 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오훤슬기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50823239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